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복지 정책의 방향을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맞추면서 생계급여 체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기준도 올리고, 까다로웠던 선정 조건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분들이나 혹시 내가 대상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올해 달라진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올라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이 기준을 정하는데, 올해는 경기 회복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꽤 높게 잡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30%였는데 점점 올려서 올해는 32%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대략 75만 원에서 78만 원 사이면 됩니다.
2인 가구는 125만 원에서 128만 원 정도, 4인 가구는 200만 원 초반대입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기준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계급여가 보충 급여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1인 가구 기준이 76만 원인데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차액인 46만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액 전체인 76만 원을 다 받는 거고요.
작년과 비교하면 금액이 꽤 올랐습니다.
가구당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십수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그만큼 두터워진 셈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인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하면 담당자가 계산해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올해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가 재산 기준이 현실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집이나 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차만 있어도 재산으로 크게 잡혀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생업용 차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소형차나 오래된 차량도 재산 계산할 때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거나 아예 재산에서 빼주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출퇴근이나 병원 가는 데 꼭 필요한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못 받는 일이 줄어든 거죠.
기본재산공제액도 올랐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산은 계산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소규모 자산을 가진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자녀나 부모 같은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 때문에 가족이 있는데도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수급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계급여에서는 이미 이 기준이 대부분 사라졌고, 올해는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조차도 더욱 유연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이나 재산 9억 원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려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어렵게 살고 있다면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계급여 받으면 따라오는 혜택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올해 새롭게 강화된 여러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한 번 신청하면 여러 지원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늘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기후 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한 전기세나 가스비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통신비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5G 요금 감면까지 확대해서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든데,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니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해서 자립하려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번 돈 중 일부를 저축하면 국가가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도 10만 원씩 넣어줘서 실제로는 20만 원씩 쌓이는 거죠.
탈수급을 위한 종잣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담해주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줍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 전체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장 내역 같은 걸 다 보여줘야 하니까 미리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게 부정수급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올해 생계급여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시혜성 복지가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걸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본인이 어렵거나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다면 올해 강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니 혹시 모릅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